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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중에 최대 얼만큼 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ia102****
조회1,384 공감0 작성일7/17/2020 10:02:10 AM
현재 opt로 일을 하거 있는 중인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휴가를 쓰게 되면 최대 얼만큼까지 휴가 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지게 될 시 추후 H1B 신청시에 opt기간 중의 휴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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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0 4:45:02 PM

90일 혹은 150일의 실업(unemployment) 제한 기간은 있지만, 휴가 (vacation, leave)에 대하여 이민국이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휴가 기간은 실업 기간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으며, 회사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0 10:58:26 AM

안녕하세요


Unemployment 기간이 아니라면, OPT 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휴가를 빙자한 해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회사측 매뉴얼이나 핸드북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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