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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만료지나,시민권 신청? 현명한 결정을 원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ren****
조회5,473 공감0 작성일6/10/2009 9:54:17 AM
10년 영주권을 받고,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오늘 문득 들여다보니, 09년 5월 27일이 만기일이었습니다. 보름이나 만기일이 지났는데요..
좀 늦었어도 다시 I-90 form을 작성해서 370불을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조만간 시민권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370불을 내고 영주권을 갱신시켜놓고, 또 다시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나 하는가요? 정신놓고 살다보니, 돈을 이중으로 쓰는구나...싶어서 한심하기도 하구요...ㅠ.ㅠ

꼭 시민권을 받아둬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들 녀석이 올 가을에 11학년이 됩니다.
자녀의 대학입시 때에 부모의 시민권자 유무가 상관이 있는지요? 또는 학자금 융자에 상관이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절약에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하는 상황인데, 영주권 갱신도 시켜놓고, 또 다시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전문가님이나, 제 상황에 맞는 현명한 조언을 해 주실 분을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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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09 9:17:55 PM
시민권 만 신청하십시오.
주마다 법은 다르겠지만 가주에서는 부모가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공립학교에서 받는 학비혜택은 같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6/11/2009 5:24:39 PM
영주권 도 연장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허가를 받으시려면 영주권자 라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만기 상태이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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