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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갈아 타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apau****
조회3,276 공감0 작성일10/20/2022 3:45:43 PM

본인이 내년에  본인의 연금을 신청해서 타다가 몇년후에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연금으로 바꾸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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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1/2022 10:09:05 AM

이혼 경우가 아니고 ,  현재 결혼중, 'Deemed filing' 과 무관하여

'본인이 내년에  본인의 연금을 신청해서 타다가
몇년후에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연금으로 바꾸어 받을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Deemed filing'이 적용됩니다.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20/2022 7:30:24 PM
나의 생년월일이 1954년 1월1일 이전이라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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