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집을 산 후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낸 것은 항목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부모님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으면 form 3520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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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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