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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Illinois 아이디shy****
조회1,928 공감0 작성일3/2/2015 10:40:42 PM
저는 금년 65세로 직장엘 다니고있습니다 401k 에서 저축일부를 뺀다면 다시갑아야하나요 아니면 고령이니 갑지않아도 되나요. 또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갑는다면 이자까지 갑아야하나요 그리고 그모든것이 제자신에게 다시돌아 오는건가요 아니면 원금만 돌아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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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5 11:34:43 AM
일반적으로 59.5세이후에는 401K 플랜에서 돈을 벌금없이 인출하시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1K 플랜의 돈은 세금전 소득이기때문에 인출하실때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하셔야합니다.
인출하시기 전에 먼저 401K 플랜 관리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5 11:28:16 AM
59.5세가 지나셨기 때문에 지금 인출하셔도 조기 벌금 대상은 아니지만 세금 납부가 연기된 것이지 세금면제가 아니므로 인출하시는 금액에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출하시는 금액의 최고 20%가 되지만 실제는 세금보고하시는 분의 Tax Bracket Rate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shy****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6:43:3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랫경우엔 Tax Bracket 적용이 어찌되는지요.
일년 인컴 gross wage 는 $52160 이고 W-2 wage 는 $45621 인데요. 만약 $50000 정도를 인출한다면 어느 bracket 이 적용이 되나요, Apartment rent 가 하도올라서 은퇴전에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어 401K에서 인출할까 진지하게 생각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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