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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gift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조회2,950 공감0 작성일3/2/2015 4:25:31 AM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에 파산신고해서 2014년 2월에 파산통지를 받아 clear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student loan 3만불정도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가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어머님께서 제통장으로 송금하여 student loan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Gift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하지않고 있는데 국제송금내역으로 3만불정도가 통장으로 입금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외 2014년에 기타 수입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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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5 9:55:51 AM
1. 그 정도 금액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2. 1년에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10만불 이상 받으면 보고를 하지만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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