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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이후에 보상금을 받았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d**woo196****
조회5,649 공감0 작성일3/1/2015 4:04:59 PM
뉴저지에서 자동차 사고이후에 보상금을 받았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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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5 6:53:31 AM
자동차사고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아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 No Tax,
2. 자동차 사고로 다쳐서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 No Tax,
3. 사고로 다쳤는데 일을 할수 없어서, 소득에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 있다면 -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4.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된 자동차였는데, 보험회사로 부터 Totaled 되었고, 보험회사에서 준 금액이 사업체 회계장부상의 자동차의 세금원가보다 많았다면, 초과 된 부분만큼은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원리를 설명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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