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 Tax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업종이 아닌 사업체 (예: 네일가게)에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물품, 자재, 기타 서플라이를 구입하면서 Resale Permit을 통해서 세일즈 택스를 지불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뉴저지외에 다른 주에서 (예: 뉴욕) 구입한 물건을 사업체가 위치해 있는 뉴저지에서 사용 할 경우,
3. 물건 구입하면서 세이즈 택스를 지불했지만 7%보다 낮은 택스를 지불했을 경우.
ST-18B를 받으신 것으로 보아, Sales & Use Tax 등록을 주정부에 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위에 1,2,3에 해당된다면, 받으신 폼을 작성하셔서 내야 할 세금과 함께 보내시구요, 그런일 없다면 무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