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처럼 다른 분들도 직장생활하면 그정도 세금을 떼어갑니다. 말씀하신 항목들대로요 제가 알기로 withholding은
일단 한국의 원천징수같은 거에요 그래서 일단 버시는 인컴에서 그정도를 떼어서 IRS에 님회사 사장님이 납부를 하시지요 그리고 다음년도에 님께서 세금보고하실적에 모든 것들. 텍스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여서 더 내셨다면 돌려드리고 덜 내셨다면 토해 내셔야하는 것이지요. 보통의 월급쟁이들은 텍스보고 하시고 돌려받는 편이세요 하지만 인컴이 많으시고 결혼도 안하셨다면 토해내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