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께서 오버스테이(unlawful presence) 기간이 6개월을 넘기셨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고, 남편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먼저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고 한국에 가셔서 (NIW - Consular Processing)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배우자 초청으로 하셔도 웨이버 승인에 걸리는 (긴) 시간으로 인하여 NIW(배우자)로 하시는 것에 비하여 시간상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