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다카 승인 그리고 영주권 거절 등 불법체류 (및 입국금지)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영사가 물어 본 것도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제한 때문으로 보이고, 그 계산은 이민 전문변호사들도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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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다카 승인 그리고 영주권 거절 등 불법체류 (및 입국금지)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영사가 물어 본 것도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제한 때문으로 보이고, 그 계산은 이민 전문변호사들도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킹 퍼밋은 합법 기간 계산에 기준으로 사용 안 합니다. 495 펜딩 기간과 daca 기간은 3/10 년 입국 금지 사유 기간에 안 들어 가게 게산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 한것은, 영주권을 신청했던 기록이, f-2 승인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점 입니다. 학생 비자의 목적 과는 달리, 유학으로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18세가 넘어서 DACA 를 취득하셨고, 그 전에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셨다면, 재입국 금지에 해당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워크퍼밋을 받으셨다면, 당시 I-485 Pending 중이었다면, 합법적인 체류로도 간주가 될수 있으니, 당시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일단 담당 영사가 기간을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동을 했다면 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어떤 신분으로 체류했는지 질문자체가 부정확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합법적인 워크퍼밋을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었는지에 따라서 답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체류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FOIA를 통해 정보요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