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상 채무문제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남편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때에도 채무문제는 상관하지 않고, AGI (세금보고시 수입)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상 채무문제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남편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때에도 채무문제는 상관하지 않고, AGI (세금보고시 수입)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염려 마시고 신청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