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하는 IMMIGRATION 팀이 있다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은 그들 말이 맞는 면도 있고, 틀리는 면도 있읍니다.
설명이 길지만, 정확한 것을 알려면, 몇 일 더 기다려서, 이민국의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민국 발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중식 변호사 웹 lawyer-shin.com 을 참조 하세요.
7월 20일 수정; 20일 이민국이 발표 하였읍니다.
7월 20일 이민국 발표: 가족이민의 경우, 미리신청 가능한 filing date 기준으로 I-485 신청 할수 있게 하였고,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최종 영주권 문호 날자인 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 풀려야만 I-485 를 신청 할수 있게 하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