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기간중 전공과 관련된 직종만 취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새로운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회사측에 이야기 해서 서류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업무로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 OPT에서의 전공관련성은 엄격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2. 수습이 끝마년 11월인데 1월에 OPT 가끝나는 상황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학교에 다녀도 상관 없나요?
- 영주권 신청자격 때문에 혹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실 수 있고, 485 펜딩(pending)상태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고도 (즉, f1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고도) 학교를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F1에 따르는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3. 만약 영주권 진행시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종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EB3 전문직 혹은 숙련직으로 진행하신다면 하시는 직종은 당연히 전공과 관련이 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