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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중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wyn012****
조회5,075 공감0 작성일7/19/2020 7:34:23 AM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미국회사에서 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전문가 분들에게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OPT 가 1월 17일에 만료하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2년재를 졸업하여 OPT 1년을 받았습니다.


F1 비자는 OPT 시작하면서 만료가 되었지만 OPT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I20 기간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없다고해서 따로 연장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이나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생각도 없고요.


현재 회사에서 E2 또는 영주권을 약속받아 일하고 있지만 약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마지막 취업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새로운 회사는 영주권스폰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이고 수습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진행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1. OPT 기간중 전공과 관련된 직종만 취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새로운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회사측에 이야기 해서 서류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업무로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2. 수습이 끝마년 11월인데 1월에 OPT 가끝나는 상황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학교에 다녀도 상관 없나요?


3. 만약 영주권 진행시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종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횡설수설 한거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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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0 7:17:52 PM

1. OPT 기간중 전공과 관련된 직종만 취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새로운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회사측에 이야기 해서 서류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업무로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 OPT에서의 전공관련성은 엄격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2. 수습이 끝마년 11월인데 1월에 OPT 가끝나는 상황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학교에 다녀도 상관 없나요? 

- 영주권 신청자격 때문에 혹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실 수 있고, 485 펜딩(pending)상태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고도 (즉, f1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고도) 학교를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F1에 따르는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3. 만약 영주권 진행시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종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EB3 전문직 혹은 숙련직으로 진행하신다면 하시는 직종은 당연히 전공과 관련이 있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0 7:21:0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OPT 기간중 전공과 관련된 직종만 취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새로운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회사측에 이야기 해서 서류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업무로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OPT 는 F-1 프로그램의 연장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학교의 OPT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질문2) 수습이 끝마년 11월인데 1월에 OPT 가끝나는 상황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학교에 다녀도 상관 없나요?

(답변) OPT가 끝나면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모든 과정이 끝날텐데, OPT가 끝나고 다른 학교로 transfer해서 계속 다닌다는 의미라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학교에 다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combo card를 받으면 일도 계속할 수 있고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3) 만약 영주권 진행시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종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어떤 카테고리의 취업영주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B-3의 숙련 아니면 비숙련이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숙련이라면 전공관련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이지만 비숙련이라면 전공이나 경력에 무관하겠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0 11:54:32 PM

안녕하세요


1) 전공과의 간접적이더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괜찮으실듯사료됩니다.


2) F1 신분을 유지하시기 시작한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전공과 관련있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0 6:38:07 AM

1.  꼭 전공과 관련 있어야 합니다.  

2.  영주권 진행중에 합법체류 문제는, 저는 영주권 받을때 까지 합법 유지 하라고 권유 합니다.  꼭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와 잘 상의 하셔야 합니다. 

3.  꼭 관련있어야 합니다.  이문제도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님과 잘 상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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