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허가 없이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b******
조회1,819 공감0 작성일6/14/2009 7:52:26 PM
올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초청자 이신(스폰서) 아버지가 뇌졸증으로 한국서 치료 중이라 미국에 잇기가 어려워서 한국에나와 있습니다(재입국허가서를 신청 못했음)이후 다음에 1-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입국 할 때 아버님의 병력을 증명해도 입국이 않되나요??가족의 간병을 위한 목적이라면 감안을 한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09 1:46:50 PM
1. 재입국 신청을 하지 않고 외국에 1년 이상 머물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영주권 유지가 중요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만약 외국에 1년 이상 머물 계획 없이 외국에 방문했다가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를 당하였고, 재입국 허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년 이상을 머룰게 된겨우 대사관에 방문하여 지금 처한 긴박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1년 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Returning Resident Visa (SB-1)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 드려 보십시오. SB-1, 또는 SA-1은 재입국 허가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머룰게 된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비자인데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니 미리 확인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3. SB-1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도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혹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외국에 오래 거주한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를 유지 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못할 경우 영주권 박탁이 가능해 집니다. 증빙 자료로는 은행 구좌 유지, 집 리스 계약서 등... 즉, 미국을 아주 떠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6/14/2009 9:54:46 PM
재입국 불허합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입국하셔서 재입국서류 신청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8:33:02 PM
공한에서는 그런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 대사관에 가셔서 Returning redence" 라는 허가서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하나 문제는 Re-entry permit 을 가진 사람이라도 장기간 외국 체류한 사람은 쉽게 입국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