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외국에 1년 이상 머물 계획 없이 외국에 방문했다가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를 당하였고, 재입국 허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년 이상을 머룰게 된겨우 대사관에 방문하여 지금 처한 긴박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1년 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Returning Resident Visa (SB-1)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 드려 보십시오. SB-1, 또는 SA-1은 재입국 허가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머룰게 된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비자인데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니 미리 확인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3. SB-1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도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혹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외국에 오래 거주한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를 유지 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못할 경우 영주권 박탁이 가능해 집니다. 증빙 자료로는 은행 구좌 유지, 집 리스 계약서 등... 즉, 미국을 아주 떠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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