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전 3개월 (미국)체류 요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 영주기간(residency), 물리적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이 새로 계산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해외로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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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 3개월 (미국)체류 요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신청 후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 영주기간(residency), 물리적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이 새로 계산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해외로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후에도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시며, 다만 인터뷰시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인 5년중 2년반이상 거주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등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2) 신청전 미국내 해당 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셨어야 되므로, 해외에서 시민권 신청은 문제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대략 1년정도 예상되지만, 요근래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지연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신청하시고 해외 방문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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