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이민국 자료는 "certain components of the National Guard and the Selected Reserve of the Ready Reserve or in an active-duty status in the military"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문의한 이민국 직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된 분들에게 위 문구를 제시하시고 직접 문의하실 것을 제안 드리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민국을 통해 계속 답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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