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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기간중 입대하면 시민권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12,275 공감0 작성일6/16/2009 12:43:15 PM
이민국에서 입대자들 시민권 취득은 체류신분을 묻지 않고 발급해 준다고 해서 말들이 좀 많았는데요

임시 영주권 기간중 입대는 할 수 있는데
시민권도 딸 수는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변해서 그런지 모병관들도 reserve를 많이 권유하고
약간의 혜택 같은 것들도 현역에 대한 것들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임시영주권 상태이지만 시민권 때문에 입대를 하려고 하는데
모병관이 시민권 따는데에는 예비군이나 현역이나 같다고 하면서 예비군을 권유하더군요

예전에 어떤 모병관은 예비군은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은 똑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다른 모병관을 만나봤더니 어떤애들은 3~4년만에 받은 경우도 있다고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다고 말들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하는 말이 case by case라는 말인데
할 말 없고 모르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입대를 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예비군이나 현역이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예비군으로 지원하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는지
누구 말마따아 1년 반 에서 2년이 걸리면 그 사이 끝나는 임시 영주권은 어떻게 갱신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부인과 이혼 소송중입니다)




그 입대라는 것이 예비군이나 현역이나 혹은 주 방위군이나 구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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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3:30:52 PM
법이 전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전시에 미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미군에 복역 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됨 (군인이 아닌 경우, 5년; 전시가 아닌 상태에 군에 복무할 경우에는 1년)
-군에 입대하게 된 경우: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의 이민 신분 확인에 대한 의무는 군대에 있습니다. 만약 군대가 입대하려는 사람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에 실패하여 (확인 할 의무가 군대에게 있음) 불법 신분으로 있던 사람에게 입대를 허락한 경우 그 다음 날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 군에 입대한 외국인의 이민 신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
-신청비 면제
-빠른 서류 처리


자세한 내용은:
1-877-247-4645
-군에 있는 Judge Advocate General (militay lawyer)에서 도움을 주고 있음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1:23:02 PM
미국방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정부에서 정한 전시상황(War Time) 내는 군에 입대할 경우,
입대하는 날짜로 부터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 년 이내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민권 시험도 면제되구요...
바로, 임시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가기 때문에 임시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필요도 업습니다.

모병관들은 사실, 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모병관들은 자신에게 활당된 양이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가끔은 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현혹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영어가 가능하시면
미이민국 웹사이트에 보시면 '전시상황'시 군입대자에 관한 시민권 취득
특별조항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m**etes****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27:14 AM
임시영주권으로 입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얼마가 남아 있는가 중요합니다. 왜중요하냐하면 paper work 하고 신체검사 그리고 최종 입대까지 2-4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만약에 수속 기간중 임시영주권이 끝나면 곤란 합니다. 군 입대하고 시민권 신청 하시면 됩니다. 훈련 기간중에는 풀타임(active duty status)가 됩니다. 이것은 예비군 이라도 풀타임으로 훈련을 받기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풀타임과 예비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비군의 경우훈련소에서 시민권 신청 하시면 집으로 인터뷰 날자가 옵니다. 예비군은 시민권 시험 볼수 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한문장 정도 작성 하셔야 합니다. 예비군은 로컬 이민국에서 인터뷰 합니다. 풀타임은 경우에 따라 다름 때론 연대장 앞에서선서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JACK office 에서 범률적인 부분 일괄 처리함 예비군으로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도 시민권 신청시 서류가복잡하지 않은 3가지 정도만 작성 하면 끝이납니다. 모든 군 복무는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4년 8년(예비군) 리쿠루터가 계약기간 잘 이야기 안합니다. 시민권 대문에 단순 군대 지원 하시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듯 전쟁 중인 것을 기억 하십시오
풀타임은 거의 대부분 파병을 같다 옵니다. 죽음에 서는 거이 지요 살아서 오면 다행이지만 죽을 수 도 있다는
예비군도 예외 아닙니다. 예비군도 부대에 따라서 전쟁터 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고 봉사할 생각 그래서 시민권이 필요하다면 지원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달리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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