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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개월이상 한국체류시 시민권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t**lr****
조회1,576 공감0 작성일6/16/2009 12:26:16 PM
영주권 취득한지는 10년 넘었구요.
최근 5년의 여행기록으로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2006 년 4월 5일에 입국하였는데 시민권 신청을 언제 할수 있나요?


*세금보고나 유틸리티.. 이런 증명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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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3:38:16 PM
>6개월은 넘었으나, 1년 내로 입국한 경우 6개월간 외국에 나간 기간을 상관 마시고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간 경우 이민국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미국의 거주를 포기할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외국에 오래 머물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마추게 됩니다. 6개월 나가 계시는 동안에 미국에 은행 잔고 유지, 아파트 리스 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입증 서류를 지참하고 인터뷰에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 병 치료, 또는 친지 방문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외국에 오래 머물게 되었으나 미국의 거주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표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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