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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n**k****
조회2,932 공감0 작성일6/16/2009 10:26: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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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09 2:46:55 PM
한번 추방명령을 받으시면 결혼을 통하시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Case를 reopen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소송에 대한 통보를 못 받으셔서 추방 court에 못 나가신 경우 혹은 전 추방소송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Case를 reopen하는 경우입니다. Case가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변호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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