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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예정자의 세금 관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tnh****
조회5,253 공감0 작성일3/5/2015 5:33:58 AM
초청을 받아서 곧 미국으로 이민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매각 예정금액이 30억원 정도입니다.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미 당국에 보고와 세금 등의 법이 있습니까?
미국 은행에는 우리 명의의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2. 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일부 부동산은 재개발 중이라
앞으로 4~5년 후에 매각할 예정인데 그 때 가서 매각하면
한국에서는 세금정리를 하겠지만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일정금액의 세금도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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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5 9:52:23 AM
1. 한국에서 송금받은 것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10만 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고를 합니다.

2. 이민 오신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거래와 소득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크레딧을 받아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별도의 혜택이 없이 내야 하므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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