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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체된 병원비

지역 아이디qwa****
조회6,898 공감0 작성일3/5/2015 9:29:48 PM
제가 5년전에 불체자인 상태에서 병원 수술비를 12000불정도를 연체했는데 그당시에 미국에 대해 전혀아는것이 없어서 남편이 상담을해서 삼천불로 해놓았는데 갚지못하고 2년전에 영주권을 얻고 소셜번호를 받았는데 또 2년전에 응급실로가서 이만불 병원비를 60불씩 내려고했다가 못내고 시어머님 병간호를 10개월째 하느라고 못냈는데 콜렉션에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분이 내 밀린병원비가 문제라고 큰일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는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은행도 자동차보험도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소셜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지않은데 이번에 운전면허증이 기한이 넘어서 갱신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쇼설번호를 넣어야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꼭 빠른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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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15 11:06:56 AM
말씀헤 주신 내용으로는 죄송하지만 정확한 설명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중요한것은 소셜이 없으셨거나 지금 있으신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본인의 빚이 맞다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즉 소셜이 없었을때 발행 했었고, 그런데 지금 소셜이 생겼으니, 그당시에 소셜없이 생겨나서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즉 중요한것은, 크레딧을 뽑아보셔서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정보를 통해서 리포트가 되기에 소셜이 없어도 리포트에 보고 될수가 있고, 혹은 보고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작정 돈을 내시는것 보다는 병원빌이 어떻게 얼마만큼 나왓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하고 나서 삭감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빚이 오래 될경우 소명 될수 있기에 이런한 부분을 정확히 따진후에 본인께서 내셔야 하는걸로 결론이 난다면 해결 하시면 좋습니다. 병원빌을 안낸다는 컨셉보다는 확인을 하여서 내야한다면 해결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셔서 시작 하셔야 합니다.

즉 소셜이 있고 없고에 문제로 다루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크레딧먼저 뽑아서 확인 하시고 만약 없다면, 일단 크레딧부분은 괜찮으니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근본적인 병원빌 해결은 최근에 받으신 콜렉션 편지에 나온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 콜렉션 측에 채무 확인 편지를 보내셔서 , 절차를 밞으시면서 해결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부분을 직접 하시기가 힘들경우는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대행에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하셔야 할거는, 교정을 통해서 지운다는 컨셉보다는 빚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하기에 어떠 업체를 통해서 큰 금액을 먼저 내고 교정을 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수 있기에, 정확한 계획과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확인 해 나가신후에 결론을 내시면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법적인 자문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분야에 전무가로써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 드린것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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