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케이스는 기간이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만약의 경우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이민으로 I-485가 접수되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접수할 필요가 없지만 LC단계나 I-140 단계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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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