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에서 나오는 이자를 쓰셨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만
만약 Fund의 원금을 빼서 쓰셨다면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W-2소득과 합산 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합산 되는 소득이 무엇이든지 부양가족의 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공제후 과세표준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