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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i**yhear****
조회5,891 공감0 작성일7/21/2020 9:29:33 PM
16살부터 20살까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Working Permit) 카드를 두번 리뉴해서 유지해왔습니다. 18살 이후부터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로 지내온 기간들은 불법체류 인가요? 다카는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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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0 11:56:34 PM

안녕하세요


16살 부터 20살까지 어떤 신분으로 EAD 카드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아무신분없이 EAD 카드를 받으신게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I-485 를 접수하신상태에서, EAD 카드를 받으셨던 것이라면, 해당 I-485 가 거절되었을때부터 불법체류가 되었다고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20 7:17:40 AM

(1) 우선, DACA 는 신분은 불법체류 입니다.  다만 추방을 임시로 안 시킨다는 조치 입니다. 

(2)  work permit 은 발급 사유가 10여가지 인데,  합법/불법 체류의 기준은 안 되고, 당시 가지고 있던 비자 신분이 합법체류 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신분이 합법인지 불법이 되었는 지가 결정 됩니다.  서류 들고 가까운 곳에 평판 좋은  변호사 만나 상담 해 보세요.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20 7:43:44 AM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I-485가 펜딩(pending) 중이라도, 체류를 합법화시켜주는 비이민비자가 없고 결국 영주권이 기각되었다면, 비자가없던 기간도, 비록 485 계류중이었지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사가 2010년 이후에 무슨 비자로 있었는지를 물었던 것이고, 불법체류 기간 계산은 영사가 한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위글을 통해 이민변호사들도 계산이 잘 안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2월에 가지고 계시던 비이민비자 신분(혹은 신분변경 신청)이 만료하였고, 그 이후 기간은 모두 불법체류 기간이 된 것입니다.  노동허가 카드에 표시된 기간은 신분의 합법/불법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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