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이의 혜택으로 받은것은 두분과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며, 다른 혜택들의 경우, 현재로서는 Public Charge 에는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Public Charge 에 대하여서 범위가 넓어지게 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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