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할 수 있는 신분만 생각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은 H1B가 만료되는 내년 12월까지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만일 노동허가를 유지하여 계속일하시고자 하시면, H1B가 만료되기 4개월 정도 이전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보통 4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140이 승인된 시점에서는 노동허가 대신 H1B를 연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자는 내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6년 기한이 그때 끝납니다). 원래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영주권 신청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직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서 영주권 신청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NIW EB-2로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저의 경우 자격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140과 485를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언제까지 끝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만료 최소 1년 전 (올해 12월)까지 140을 제출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데드라인이 있는지요? 아니면 485를 제출하고 나서는, 비자 만료기간에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 및 현재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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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할 수 있는 신분만 생각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은 H1B가 만료되는 내년 12월까지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만일 노동허가를 유지하여 계속일하시고자 하시면, H1B가 만료되기 4개월 정도 이전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보통 4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140이 승인된 시점에서는 노동허가 대신 H1B를 연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