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하시는 시민권증서에 맞추시면 됩니다
2.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이민국 위치를 말합니다
3.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초청인의 소득이 충분하다면 beneficiary 소득 정보는 없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준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I-130 에 Citizenship date of Issuance 칸에서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 받아 날짜가 두개 있는 경우 (최초 받은 날 / 재발급 날짜) 어느 날짜를 기입 해야 하나요?
2. I-130 61번 USCIS Office 를 작성 하라는게 있던데, 서류 패키지를 보내게 될 USCIS Office city 와 State 를 적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uscis office 의 city 와 state 를 적는건가요?
3. 영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 해야 하나요? 원본은 a4 인지 다른 form 과 종이 사이즈가 다르네요..
4. I-864 작성시 Spouse beneficiary 도 income 에 대한 정보를 기입 해야 하나요? 배우자 외 다른 스폰서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제출하시는 시민권증서에 맞추시면 됩니다
2.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이민국 위치를 말합니다
3.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초청인의 소득이 충분하다면 beneficiary 소득 정보는 없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