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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y**hle****
조회1,272 공감0 작성일7/23/2020 8:00:24 PM
리앤트리 퍼밋 처리 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신청 후 수수료는 빠져나간 상태이며 접수 되었다는 이메일은 받지 못하였는데, 제가 다음달에는 출국해야 하여 걱정입니다.
올해 초에 지문 찍은 것이 있긴 한데.. 이 상태로 출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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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20 8:37:50 PM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에 지문을 찍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지문 찍는 것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면제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님의 경우는 비록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체크가 빠져 나갔기에 접수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에 출국하셨다가 지문 찍는 것이 면제 되었다고 하면 오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지문을 찍으러 오라고 하면 그 때 다시 오셔서 지문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20 9:52:32 AM

안녕하세요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해당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에 지문을 찍으신 사실이 있으시다면, 아마 지문날인이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간혹 지문날인을 요구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셔서, 해외로 출국하시고 다시 들어오실것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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