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22 9:09:34 AM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해외추심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4 조회 1,719 공감 0 CA p**agon0**** 11/19/2024 12:57: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 조회 1,529 공감 0 CA h**nah0**** 11/13/2024 2:04: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