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3년동안 "혼인관계"(marital union)가 유지되었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별거'기간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별거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업, 직장(employment)에 의한 별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차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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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3년동안 "혼인관계"(marital union)가 유지되었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별거'기간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별거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업, 직장(employment)에 의한 별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차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배우자영주권으로 취득하셔서 3년안에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배우자와의 별거 사실을, 심사관이 추궁할수도 있을듯 사료되므로, 관련 서류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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