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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한국대학진학시 부부관계의 진정성 증명에 대해..

지역Arkansas 아이디w**ppp20****
조회1,985 공감0 작성일7/23/2020 5:08:1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후, 한국대학진학시 부부관계의 진정성 증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나이차이는 띠동갑이상입니다. 이럴경우 시민권 인터뷰시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서류는 준비하겠지만, 인터뷰시 나이차도 나는데 5개월이상 떨아니면 누구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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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20 7:05:37 AM

시민권 신청시 3년동안 "혼인관계"(marital union)가 유지되었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별거'기간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별거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업, 직장(employment)에 의한 별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차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20 2:09:5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배우자영주권으로 취득하셔서 3년안에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배우자와의 별거 사실을, 심사관이 추궁할수도 있을듯 사료되므로, 관련 서류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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