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지는 13년정도 되었습니다. 2004년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 재입국허가증 두번 받았습니다. 재입국허가 만기전 2007년9월 1년1개월만에 입국했었고 2008년6월에출국 3개월체류후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5년간 tex보고 있구요. 집도있구요.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언제정도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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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1/2009 10:40:10 AM
지속적인 거주에 관한 자격조건에 국한해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잦은 왕래 또는 장기체류 (6개월 이상) 이 없으시다는 것을 전제로 1년 1개월만에 입국하신 날짜로부터 4년 1일이 되는 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