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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
조회3,413 공감0 작성일6/23/2009 6:59:56 PM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남편과 결국 이혼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한중에 이혼하면 그순간부터 법적인 신분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불법체류 신분인가요? 현재는 사귀는 사람이 있지만 그사람은 영주권신분이어서 제가 그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결혼으로 인해 제가 영주권을 얻을수는 없어서 저보고 시민권취득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시민권자 신분이 되어 저와 결혼하게 되면 설령 제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가슴이 후련해질만큼 확실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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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09 8:03:35 AM
결혼, 이혼은 모두 법률관계이 기인하는것으로, 결혼의 자유가 있듯이 이혼의 자유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상 애초 결혼이 진실했는지를 증명하셔야 할 입증책임이 있지요.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하여, 불체신분이 될것인지 아니면 합법신분을 유지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여 보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후련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들이 파악하기위해서는 여기 질문내용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있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n**dki**** 님 답변 답변일 6/24/2009 8:12:46 AM
http://www.lawyerforkorean.com/sr_board/view.php?&bbs_code=qanda&ss[st]=1&ss[sc]=1&kw=%BF%B5%C1%D6%B1%C7&page=2&bd_num=683
e**n**** 님 답변 답변일 6/24/2009 9:06:26 AM
I-751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영구영주권 얼마 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I-751 good faith marriage waiver 신청서라고도 부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c**kr****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7:32:16 PM
첫번째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는지가 관건 같군요. 남의말만 듣고 잘못 신청했다간 그 무능하고 무책임한 첫남편이 입이라도 제대로 놀리는 날엔 바로 구속및 추방입니다.
t**eblues**** 님 답변 답변일 6/26/2009 7:51:10 AM
조건부 영주권 기한중에 이혼하면 조건부영주권 받은후 2년넘기 전에 i-751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혼하면 바로 불체 되는게 아니라 i-751을 접수 안하시면 불체가 되는거지요.. 영주권 받을 당시 i751을 접수하라는 설명도 하였을것입니다. 한번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처음 결혼이 사랑해서 한 진실된 결혼이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될겁니다. 나중에 후회 마시고 경험있는 변호사 선임하셔셔 i-751을 이혼한 상태로 접수시키세요. 본인이 첫결혼이 진실되구 사진이랑 자료랑 준비 잘되어있음 어려울것도 문제될것도 없습니다. I-751을 접수 안시키면 문제가 커지죠....
t**eblues**** 님 답변 답변일 6/26/2009 7:57:29 AM
영주권은 이미 받으신거구 조건부이까 그 condition removal (i751) 을 하시면 되는겁니다. 이미 한번 받았는데 해야될일 안해서 불체되었다 또 다시 결혼 해서 다시시작하면 말이 좀 안되죠.. 글고 영주권자랑 결혼 먼져 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 받음은후 그때 부인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조건부 2년이 아닌 정식영권권 나올수도 있죠 ... 결혼한지가 2년넘으면..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26/2009 9:00:22 AM
결혼했다가 도저히 못참고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해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 꽤 봤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최우선일 듯 하네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시민권 딴 뒤에 결혼하지 말고 미리 결혼을 해놓고 시민권 딴뒤에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6/26/2009 10:24:43 AM
아니면 여기 장우석 변호사 님께 전화 하셔서 "후련한" 답변 원한다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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