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 (피고인)를 2차로 소환하여 사건경위을 질의응답 합니다.그 결과를 가지고,정식재판 날짜를 원고,피고에게
법원경찰을통해 본인에게방문하여통보합니다. Hearing결과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재판관,검사는 중재
(Mediation) 를 명령할수 있지만, 만약 피의자께서 거짓증언을 한사실이 나타난다면'위증죄'(Perjury)로 추가기소
될것입니다. 또한 법원은재판이열리기전,원고와피고 신원조회를 한다는점 주지하시고,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오기전 귀하는 형법변호사을 선임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북미사회"법"은 인권존중 사회인고로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린다는점 유념하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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