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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작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출두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698 공감0 작성일6/18/2009 10:55:37 PM
교회분이 잠간 시비 좀 했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리포트를 하고 히어링에 나가야 한다는데요

이럴때 도움 주실분 없나요
히어링에 나가서는 어찌 해야 하나요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 믿어 줄까요?
같은 한인들끼리 너무 합니다
돈이나 뜯어 내자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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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go****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8:47:40 PM
상대방이 경찰에게 귀하를 고발했으므로 법원진행은 1차로원고를불러 판사,검사 입회하에 사건경위을 듣은후
귀하 (피고인)를 2차로 소환하여 사건경위을 질의응답 합니다.그 결과를 가지고,정식재판 날짜를 원고,피고에게
법원경찰을통해 본인에게방문하여통보합니다. Hearing결과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재판관,검사는 중재
(Mediation) 를 명령할수 있지만, 만약 피의자께서 거짓증언을 한사실이 나타난다면'위증죄'(Perjury)로 추가기소

될것입니다. 또한 법원은재판이열리기전,원고와피고 신원조회를 한다는점 주지하시고,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오기전 귀하는 형법변호사을 선임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북미사회"법"은 인권존중 사회인고로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린다는점 유념하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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