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읽은 기사에 미국에서 살아도 한국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만불이 넘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영주권자라 해도 그래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런것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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