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으시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의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시, 기타 노동법 준수/위반 관련 서류등을 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