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시 10만불까지만 세금이 없는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도 납부할 세금은 없고 다만 IRS에 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편법을 사용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드님이 받는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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