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체납된 세금이 10년을 넘기면 체납된 세금은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2년과 2013년에 받을 Refund 금액이 2003년 2004년에 체납된 세금에 적용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체납된 세금이 $30,000 정도라면, IRS는 10년 공소시효를 넘기기 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받고자 마지막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가지 방법이요, 강력한 방법이 IRS Special Agent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순이기는 하나, 만약에 special agent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면 괭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전에,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이나 Financial Deficiency, 혹은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