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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이 연체될경우

지역Maryland 아이디a**d****
조회3,282 공감0 작성일3/12/2015 7:13:40 AM
2014년세금보고를 끝냈읍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얼마정도 세금을내야되는상황입니다.지금 경제적으로어려워 제날짜에 낼수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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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5 9:22:28 AM
세금보고 후 6개월 이내에 갚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도 갚아 나아가면 됩니다.

만일 6개월 이내에 가지 못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 차압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 지더라도 페널티와 이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4월 15일 이후 갚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항상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ky71**** 님 답변 답변일 3/12/2015 9:45:29 AM
분할 납부 신청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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