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20번호 변경에 따른 세금보고 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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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5 12:53:06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세금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게 된것이 유학생도 5년이상 체류를 할경우 Resident로 간주가 되어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위의 말에 따르면, 저는 2005년부터 미국에 유학생으로 체류를 하고 있기때문에 세금보고시 Resident로 간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라...
2011~2013년 제가 휴학을 하고 한국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i-20가 학교 미출석(학교에는 학교 잠시 쉰다고 신청하고)으로 자동만료가 되고, 돌아올때는 새로운 I-20를 받아서 새롭게 비자를 받아 온것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2011년 8월까지는 A라는 i-20로 체류하였고, 2년이 지난 2013년 8월부터는 새로 발급받은 B라는 i-20로 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학업을 마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기록이나 이런것들이 다 제가 체류한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5년 이상 체류한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