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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현재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ywa****
조회5,050 공감0 작성일3/10/2015 8:51:33 AM
오랫동안 영주권자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거주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한국에서는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나중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땅)을 처분하게 될 경우, 세금상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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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5 9:42:19 AM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고, 미국에서는 IRS에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그만큼 세금을 안낼 수 있으녀, 주정부에서는 해당 주접에 따라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주정부 세금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ywa****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10:06:25 AM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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