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scrow

지역Idaho 아이디k**51****
조회3,268 공감0 작성일3/10/2015 10:45:39 AM
은행에서 2010년 5.125%로 30년짜리 모기지 받아 재융자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인컴이 충분하지 않아 고민입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3월의 경우
past payments breakdown에서 principal($267.15), interest($712.93), escrow($584.53), fees($0) 등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escrow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5 12:32:08 P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매달 모기지 STATEMENT에 나오는 에스크로란 아마 모기지와 재산세 그리고 보험이 매달 합산되어서 같이 페이가 되는경우 설정이 됩니다. 주택 구입시 일정 RESERVE를 어카운트 셋팅시 요구하며 이 에스크로에서 관리되는 돈이 재산세나 보험이 DUE가 되면 페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재산세등의 빌은 REFERENCE로 보낸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eancp****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11:03:41 AM
Escrow 는 은행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으로 추후에 은행은 Property Tax 와 보험료 등을 은행이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은행에 Escrow 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k**51****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11:50:00 AM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