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NIW로 진행하시는 것이 LC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시간, 경비면에서 조금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하시든, NIW를 통하시던 '영구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해당 전문직에 종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무래도 NIW로 진행하시는 것이 LC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시간, 경비면에서 조금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하시든, NIW를 통하시던 '영구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해당 전문직에 종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NIW는 고용주 없이 진행이 가능한 취업 영주권입니다. 학교가 고용주가 되어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다른 카테고리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있다고 NIW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영주권 카테고리와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 NIW가 아닌 대부분 취업 영주권은 노동 승인 (LC)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ii) 고용주가 없이 영주권을 진행하면 차후 어떤 취업도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있으면 영주권 취득 후 당분간은 해당 회사(학교)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론 그 경우라도 몇 년 동안 학교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최소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영주권 취득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당 고용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장하며 그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이직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