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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6개월 이상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조회1,549 공감0 작성일7/30/2020 7:32:03 PM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한국에 4월에 가서 온라인수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온라인하는만큼 12월까지 한국에 있고 싶어 합니다..여기상황도 그렇구요...
근데 영주권자 그.6개월 제한에 걸려 걱정이 많습니다.
12월에 들어오게되면 혹시 영주권에 문제 생길까봐 고민입니다.

그리고 1월초즘 미국 들어올때 공항에서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설명을 하면 될지...
코로나 터지고 무서워서 같이 갔다가 저만 직장도 있고 해서 먼저 입국해있는 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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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0 9:07:38 PM

영주권자가 외국에 체류하였다가 1년 안에 귀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후에 귀국하면 입국시에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 다음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0 10:58:4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지만, 1년 이하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후 미국 재입국시, 미국에 오실때 입국심사에서, 추가적인 입국심사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해외 체류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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