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딘 사인 괜찮습니다.
그런데, 2 번 리젝트 된 같은 변호사 아니겠죠?
변호사는 항상 어느 시기 어느 단계 이던지 변경 해도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사인하여야 할 부분, 스폰서 사인부분 등을 사인 후 스캔을 해서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I-485 접수시 원본이 아닌 스캔된 복사본이 들어가도 되나요?
2번의 리젝으로 인해 모든것이 다 걱정되고 의심되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복사딘 사인 괜찮습니다.
그런데, 2 번 리젝트 된 같은 변호사 아니겠죠?
변호사는 항상 어느 시기 어느 단계 이던지 변경 해도 됩니다.
코로나 이후 이민국이 서명 요건을 완화하여, 파일 원본에 "서명이 된것"을 다시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서명된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본도 가능하지만,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다가, 인터뷰때 지참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스캔된 복사본을 보내셔도 됩니다.
2. 인터뷰 할 때에는 원본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