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5 서류 사인 부분을 사본을 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399 공감0 작성일7/28/2020 11:09:47 PM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사인하여야 할 부분, 스폰서 사인부분 등을 사인 후 스캔을 해서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I-485 접수시 원본이 아닌 스캔된 복사본이 들어가도 되나요?

 

2번의 리젝으로 인해 모든것이 다 걱정되고 의심되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6:52:23 AM

복사딘 사인 괜찮습니다.

그런데, 2 번 리젝트 된 같은 변호사 아니겠죠?


변호사는 항상 어느 시기 어느 단계 이던지 변경 해도 됩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20 7:04:59 AM

코로나 이후 이민국이 서명 요건을 완화하여, 파일 원본에 "서명이 된것"을 다시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서명된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20 11:30:18 AM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본도 가능하지만,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다가, 인터뷰때 지참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20 12:23:24 PM

1. 스캔된 복사본을 보내셔도 됩니다.

2. 인터뷰 할 때에는 원본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