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후라도 시민권 신청 후 선서(oath) 이전에는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 사유에 맞추어 그 기간만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7개월까지 연기하시면 (여러번 연기하시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와 선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 인터뷰당일날 시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8월26일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달라스 지역- 코로나로 4월에서 연기되었음)
2020년 8월29일-2021 년 4월 초 까지 한국 방문을 예정에 두고 있었습니다. (약 7개월)
이럴 경우, 시민권 인터뷰 후에 (08/26) Oath ceremony 안하고 한국으로 출국을 (08/29) 그대로 하며, Oath ceremony를 최대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USCIS에 찾아보니 1번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연기를 해도 어떻게 하면 내년 4월 이후까지 연기 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출입국 할 예정인데, 6개월안에 돌아오는게 좋다고는 하지만 찾아보니 또 6개월-1년 까지는 미국 내에 아파트 lease 가 있거나 등등 하면 봐준다고(?) 써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Reentry permit 신청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시민권 인터뷰 후- 선서식 하기 전에 한국에 7개월 정도 들어갔다가 와도 Oath ceremony에 문제가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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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후라도 시민권 신청 후 선서(oath) 이전에는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 사유에 맞추어 그 기간만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7개월까지 연기하시면 (여러번 연기하시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와 선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 인터뷰당일날 시민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선서식을 7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할지는 해당 지역마다 다를듯 사료되며, 되도록이면, 정해진 선서식 기간에는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 선서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