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에서는 출/입국시 미국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국하실 때 외국여권(한국여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신 것은 한국법에 따른 것이고, 이것이 미국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없이 출국한 경우, 재입국시 미국여권이 없어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없이도 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사업무 등 다른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반면, 한국은 병역법 때문에 이중국적이 허용 안될 수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적이 있으시다면 세계 어느나라를 가시더라도 국적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