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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 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in5****
조회4,085 공감0 작성일7/29/2020 5:35:18 PM

선천적 이중국적자   학생인데요    통상  미국출입국때  미국여권 , 한국 출입국때  한국여권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4월에  미국출국하려는데  미국여권으로  출국이 안된다고 하여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할때도  한국여권을 사용했어요.

이런경우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한국에서  계속 2년이상 거주할예정인데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는건지요?

  미국에  가지않게 되면 (코로나로  미국가기가  겁나요)  미국에서는  제가  출국한걸  아는지요?

미국 이외 지역에서  근무할때  183일, 혹은 35일  거주기간에 따라  세법등이  많이  다르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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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0 7:11:32 AM

미국이민법에서는 출/입국시 미국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국하실 때 외국여권(한국여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신 것은 한국법에 따른 것이고, 이것이 미국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없이 출국한 경우, 재입국시 미국여권이 없어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없이도 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사업무 등 다른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반면, 한국은 병역법 때문에 이중국적이 허용 안될 수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적이 있으시다면 세계 어느나라를 가시더라도 국적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20 11:10:45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경우에는 해당 한국여권 사용으로 미국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신다면, 출입국 사실을 알게 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이중국적 신분으로 인한 세금법 문제는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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