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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판매 세금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t**sit****
조회4,914 공감0 작성일3/18/2015 10:27:40 PM
안녕하세요. 저의 신분은 DACA입니다.
세금보고를 않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 파트타임 일한거 세금 보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파트 타임 일을 다니면서 세일 하는 물품을 싸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온라인 (이베이)로 판매하고있습니다. 돈은 페이팔로 오고 가고 합니다.

아직 까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곧 supplier도 구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세일을 해볼려고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얼마 정도까지라는 선이 있는건가요?
알아보니 패이팔은 2만불이 넘어야 IRS에 보고한다고 합니다만.
2만불 넘지 않아도 택스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세금 관련된 정보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물건과 오고가는 돈. 어떻게 무엇을 보고 해야하는지요?

의견, 충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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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5 6:29:06 AM
어떤 업종,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시든,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업체의 법적형태와 업종에 따라 세금보고하는 방법들이 다를 뿐입니다.

온라인 세일즈의 규모가 현재는 작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 보려 하신다면,
사업체를 하나 설립하시고, 사업체 이름으로 은행계좌도 여시고, 회계기록도 꼼꼼이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체는 뭐 거창한 법인을 설립하라는 의미는 아니구요, 개인자영업자로 등록하셔서 DBA (Doing Business As)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시면 되십니다.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IRS로부터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발급받으시면 되시구요. Employer Number라고 하면 직원을 고용할때 필요한 번호가 아닌지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번호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사업이 잘되서 더 커진다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법인이니 LLC니 뭐 이런 좀더 형태를 갖추는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이라 너무 어렵다 하시면, 주위에 회계사님께 의뢰하면 소정의 비용으로 카운티정부와 IRS에 등록서비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b**145**** 님 답변 답변일 3/22/2015 10:24:49 PM
경험자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매출과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정확히 기록하여 꼼꼼하게 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듯이 세무감사 받을때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무감사 반듯이 한번은 옵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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