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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홍태회계사님! 2년치밀린세금과 2014년분세금 연체료,이자 할부로낼때?

지역Virginia 아이디t**yongyoon617****
조회2,705 공감0 작성일3/16/2015 3:01:28 PM
2012년,2013년 세금보고를 안했고 2014년도분과함께 세금보고를 할려고하는데
2012,2013년 미납세금과 연체료,이자 또 2014세금 다합쳐 할부로낼수있나요?
이경우 form 9465를 2012,13,14 세장내야하나요? 신청서에서 다른 installment이
없냐고물어보는데 2013년거할때는 2012년거 분할납부신청했다고하면 승인이
안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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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5 11:30:22 AM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Form 9465를 작성하여 보내면 IRS에서 어떻게 하라는 답장이 편지로 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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