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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보고 및 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e**y8****
조회4,073 공감0 작성일3/15/2015 11:02:08 AM
캘리포니아 유학 4년차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조교로 이반학기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sn은 나온 상태입니다.

1. 일주일 18시간정도 한달에 약 700불 1년에 약 8500의 인컴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학생이고 싱글일시에 세금이 몇%정도 나가고 환급시에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 교회에서 장학금형태로 지난 6개월간 한달에 약 220불씩 받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것 같습니다. 일년에 약 2600불이 되겠군요. 이런 경우에 소셜도 나온상태이고 인컴으로 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낸다면 어느정도 나가고 환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3. 제가 미국에서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지원을 좀 받아서 생활비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소량이지만 일정금액과 학비는 부모님께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인컴으로 계산되어지는지 알수있을까요?

부모님께 서포트받는게 죄송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좀 민감해서요.


4. 마지막로 세금보고는 언제 이루어지며 보고된 세금에 한해 언제 환급신청을 하고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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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5 11:30:38 AM
F-1 비자로 4년차이면 아직도 보고는 1040NR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e**y8****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11:35:54 AM
감사합니다. 학업이후 미국 체류를 염두해두곤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을것 같아서 귀국도 염두해두고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가는하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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